與이광재, ‘K-콘텐츠 지원확대법’ 대표발의…“창작자의 과감한 도전 지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영상콘텐츠에 집중된 제작·투자 세액공제를 게임·음악·출판 3대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게임·음악·출판 등 K-콘텐츠 전반에 안정적인 제작·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영화, 방송프로그램,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음악·출판은 K-콘텐츠의 핵심축이자 다양한 2차 창작물의 원천 IP(지식재산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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