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는다고…생후 4개월 아기 흔들어 죽인 아빠, 항소심도 징역 6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아기를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 중 감정 비용 120만원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4개월 된 아이를 세게 흔들고,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아이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출혈 양상 등을 토대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어린 영아의 목을 과도하게 흔들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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