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KPGA 사무국 직원 3인 ‘부당해고’ 판정 유지..노조 “보복성 재징계 시 형사 대응”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해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로 최종 판정됐다. 이번 분쟁은 협회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단행된 대규모 징계에서 비롯됐다. 당시 KPGA는 사무국 정규직 약 20명 중 12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으며, 이 중 9명은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들이었다.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징계 시기와 양정(量定)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일 3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고, 중노위 역시 8월 14일 심문회의를 거쳐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을 들어
See all — 헤럴드경제 →Aggregated from the leading newsrooms of the country. Every story links to its original sou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