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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º 54 Thursday, 03 Septembe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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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과일·음료는 반입 가능

조문객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과일·음료는 반입 가능
Sources: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이용시설과 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우선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의 화환 처분을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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